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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feat. 최저임금제도란?)

유익한 정보/정부정책

by 윈드리스 2021. 7. 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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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드리스입니다^^

장마라고 하지만 비는 커녕 따가운 햇빛만 무섭게 내리쬐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도 매우 창궐하고 있네요ㅠㅠ 오늘만 1,615명으로 최다 확진자 기록(기존 7월 10일의 1,378명)을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도 정신없을 무렵,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2021년 8,72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내년 2022년에는 무려 약 5%, 440원이나 올라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수당을 포함해서 월 209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 1,822,480원과 비교하면 9만 1960원 오른 정도네요.

일급으로 환산하면 올해 2021년 69,760원에서 3,520원 오른 2022년 73,280원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는데요.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1~5월까지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의견청취(사업장 현장방문 등 실시),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수집 등을 통해 준비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보통 4~6월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이 제출되도록 하는데 올해도 7월이 되어서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을 정한 2014년 6월 27일 이후로 7년 연속 6월 내에 완료되지 못했네요. 이후 이의 제기를 거쳐 8월 5일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게 되고 그 효력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위 사진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최저임금 금액과 인상액, 인상율 그래프입니다.

2018년도에 무려 16.4%가 오르면서 급진적으로 최저임금이 상향되었는데요.

바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기 위해 진행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원'은 확실히 무산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최저임금만 올리는 게 해답이었을까요?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 분들의 고충은 왜 외면하는 걸까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점점 더 사라지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참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7/672687/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올해보다 440원 올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5.04%)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물론 연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에 있어서도 박근혜 정부(7.4%) 때 보다 낮

www.mk.co.kr

[참조] http://www.minimumwage.go.kr/index.jsp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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