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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관련 FAQ ◆

유익한 정보/정부정책

by 윈드리스 2021. 6. 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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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드리스입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한 FAQ 남겨드립니다!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A :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입니다!

예시
① 2천만원을 착오송금하여서 절반인 1천만원만 반환지원 신청
→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채권액(2천만원)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능

② 5천만원을 송금했어야 하는데 5천8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 송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총 반환채권액이 8백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3.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 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되고 수취인이 자진반환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1차 반환신청 절차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위 사진이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절차를 거치는 방법이고, 위 방법으로 해결이 안될 시 아래의 예시대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합니다!!

                                                    착오송금 2차 반환신청 절차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4.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

A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농·수협 조합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 도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토스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보이스피싱의 경우 다른 법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아닙니다.

 

8.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A : 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앱은 현재 2022년에 신청 가능하도록 개설 중에 있습니다.

 

11. 매입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A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양도통지  지급명령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 경우 등에 해당되면 매입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한 FAQ를 알아봤습니다!

상세 내용은 일전에 올린

https://nara4rangv.tistory.com/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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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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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예금보험공사

(https://www.kdic.or.kr/synap/skin_v02/doc.html?fn=20213114143144_1623648704469_0.hwp&rs=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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