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윈드리스입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한 FAQ 남겨드립니다!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A :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입니다!
예시
① 2천만원을 착오송금하여서 절반인 1천만원만 반환지원 신청
→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채권액(2천만원)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능
② 5천만원을 송금했어야 하는데 5천8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 송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총 반환채권액이 8백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3.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 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되고 수취인이 자진반환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이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절차를 거치는 방법이고, 위 방법으로 해결이 안될 시 아래의 예시대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합니다!!
4.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
A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 도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토스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A : 보이스피싱의 경우 다른 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8.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A : 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앱은 현재 2022년에 신청 가능하도록 개설 중에 있습니다.
11. 매입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A :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양도통지 및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⑤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매입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한 FAQ를 알아봤습니다!
상세 내용은 일전에 올린
https://nara4rangv.tistory.com/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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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드리스입니다^^ 더위에 지칠 무렵 비가 시원하게 내려주긴 하지만 비가 정말 자주 오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2019년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에, 스마트폰
nara4rangv.tistory.com
위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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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예금보험공사
(https://www.kdic.or.kr/synap/skin_v02/doc.html?fn=20213114143144_1623648704469_0.hwp&rs=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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